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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H투자증권] 퇴직연금 계리사 연봉계약직 채용 (~3/10)

Finquara·2026년 3월 7일 등록
분야
생명보험손해보험
경력경력 6~7년·고용형태정규직·급여면접후 결정
세부전문
계리평가 - 결산상품 - 관리준비금 / 손해액 추정계리(결산)

담당자 이메일|rayjun0914@gmail.com

공고 내용

□ 지원자격 :

- (필수) 유관 경력 3년 이상

- (필수) 보험계리사 자격증 보유

- (우대) 퇴직연금사업자 연금계리 업무 경험

- (우대) 외국어(영어) 소통 역량(외자계 기업 컨설팅 가능)

- (기타) 엑셀 VBA 활용 능력

- (기타) 연금관련 법제 및 세제 정책 이해

 

□ 고용형태 : 연봉계약직 (경력 등에 따라 급여 개별 협의)

 

□ 근무지역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

 

□ 복리후생 : 복지카드, 본인 및 가족 의료비, 취학전 자녀교육비, 자녀학자금 등

 

□ 전형절차 : 서류검토 → 실무면접 → 임원면접 → 서류확인 및 건강검진 → 최종합격

 

□ 비고

- 서류전형 결과와 구체적인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
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률에 의거 우대
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,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함

- 내규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가 취소됨

 * 내규상 채용결격사유

    1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
    2)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  3)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   4)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된 자

    5) 전직 중 불미스러운 소행 또는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해고당한 자

    6) "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" 또는 "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"에 따라 채용이 제한되는 자

    7)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

 

- 입사지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건강검진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,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비위내역 확인서상 징계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

- 現 및 이전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, 계류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기타 입사 전 사회적 지탄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, 채용과정 또는 채용 이후 상기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입사 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

□ 지원자격 :

- (필수) 유관 경력 3년 이상

- (필수) 보험계리사 자격증 보유

- (우대) 퇴직연금사업자 연금계리 업무 경험

- (우대) 외국어(영어) 소통 역량(외자계 기업 컨설팅 가능)

- (기타) 엑셀 VBA 활용 능력

- (기타) 연금관련 법제 및 세제 정책 이해

 

□ 고용형태 : 연봉계약직 (경력 등에 따라 급여 개별 협의)

 

□ 근무지역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

 

□ 복리후생 : 복지카드, 본인 및 가족 의료비, 취학전 자녀교육비, 자녀학자금 등

 

□ 전형절차 : 서류검토 → 실무면접 → 임원면접 → 서류확인 및 건강검진 → 최종합격

 

□ 비고

- 서류전형 결과와 구체적인 면접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
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률에 의거 우대

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,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함

- 내규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가 취소됨

 * 내규상 채용결격사유

    1)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
    2)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  3)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   4)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된 자

    5) 전직 중 불미스러운 소행 또는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해고당한 자

    6) "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" 또는 "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"에 따라 채용이 제한되는 자

    7)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

 

- 입사지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건강검진 확인 결과 부적격인 경우,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비위내역 확인서상 징계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

- 現 및 이전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, 계류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기타 입사 전 사회적 지탄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, 채용과정 또는 채용 이후 상기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입사 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